경기 고양시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던 3년 치 하수도 요금 27억여 원을 뒤늦게 2천여 가구에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양시는 지난 3월 전수조사 결과, 3년에서 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2천여 가구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사전 고지했는데, 전체 금액이 27억여 원, 2천여 가구 평균 135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고양시 관계자는 "공공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,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빠뜨렸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별도 감면 규정이 없어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했고, 감면이 가능한지는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"면서 "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요금 부과일부터 3년 안에 최대 36차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, 한꺼번에 큰 금액이 부과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유서현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121034484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