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재판 조금 전 마무리 <br />김 씨 2심서도 벌금 150만 원 선고…1심 판결 유지 <br />김혜경 측 "아쉬운 판결…상고심 판단 받아봐야" <br />선거법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선거권 박탈<br /><br /> <br />지난 대선 경선 당시, 전·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나온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는데,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,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조금 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, 민주당 전·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재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나온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김 씨 측과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당시 김 씨와 아무런 의사결합 없이 식사비를 단독으로 결제한 거라고 보긴 어렵고, 김 씨가 결제를 알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,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,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<br /> <br />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,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앉아있던 김혜경 씨는 큰 표정 변화 없이 법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,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을 어겨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21448129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