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업체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 9만 8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했는데,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오해받을까 봐 라벨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5131050366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