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(14일) 법원은 처음으로 이들 중 남성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,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! 오늘 선고 내용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대 김 모 씨와 20대 소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, 두 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,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,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,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소 씨의 범행을 포함해 이번에 법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, 규정하고,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법원에 다수의 사람이 침범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고,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소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물건이나 벽돌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집어 던져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씨는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까지 함께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른 난동범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86명을 검거했고, 이후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14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처음 63명을 재판에 넘긴 뒤,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계속 기소해 현재까지 100여 명을 재판에 넘겼고, 나머지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처음으로 두 명에 대한 선고만 이뤄진 건데요. <br /> <br />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모레(16일), 취재진을 폭행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41158373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