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부지법 폭동'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,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서부지법 폭동'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 모 씨와 20대 남성 소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, <br /> <br />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,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·규정하고, <br /> <br />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·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,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,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'서부지법 폭동'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, <br /> <br />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,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; 권석재 <br />디자인;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41603393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