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(14일)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소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소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,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, 서울서부지법 후문으로 난입해 건물 외벽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난입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, 소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50105553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