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릅니다. <br> <br>2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건데요. <br> <br>시중은행 예금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, 2금융권으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><br>예금보호한도란, 돈을 맡겨둔 금융사가 파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말하는데요. <br> <br>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였지만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장받게 됩니다. <br> <br>24년 만입니다 <br><br>일반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사고보험금 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. <br> <br>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돼왔지만, 5000만 원 이상 예금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. <br><br>금융당국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 보호해야 할 예금 규모가 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그간 물가와 화폐 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안했습니다. <br><br>2001년에 비해 올해 물가는 약 1.79배 올랐고, 2001년 1만 원은 현재 가치로 1만8천 원 정도 됩니다. <br> <br>시민들은 환영합니다. <br> <br>[A 씨 / 시중은행 예금자] <br>"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천만 원을 고금리를 찾아서 두 군데 갈 것 한 군데 가면 되잖아요." <br> <br>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로 예금자가 대거 몰려 유동성 및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래범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