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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기초학력 공개' 가능...서울교육청 "과열 경쟁 우려 유감" / YTN

2025-05-15 116 Dailymotion

’기초학력 공개’ 가능…교육청 "과열 경쟁 우려" <br />서울시의회, ’기초학력 공개’ 조례 의장 직권 공포 <br />집행정지 인용…대법, 조례 무효 확인 청구 기각<br /><br /> <br />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서울교육청 조례를 공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시내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며 조례안에 반대한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조례 무효 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조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,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2년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게 조례안의 취지라며, <br /> <br />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특히 서울교육청이 주장하는 서열화나 교육격차 심화 같은 폐해는 학교 명칭을 익명으로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육감의 규칙 제정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간의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52034433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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