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와 상관없이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. <br /> <br />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4일, <br /> <br />인천 차이나타운 앞 건널목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이 뭔가에 찢겨 크게 구멍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"홍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습니다." <br /> <br />날카로운 물체에 50~60cm 정도 찢어졌는데,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자 얼굴에 점을 찍는 등 낙서하는 건 물론, <br /> <br />칼이나 가위로 현수막 줄을 끊어버리는 일도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이천시에서는 사흘 동안, 여러 동과 면에서 여섯 차례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조주환 /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선거사무소장 : (훼손된 곳들이) 넓은 지역으로 분포돼 있었고요. 커터칼로 끊고 두 번째는 라이터로 지지고.] <br /> <br />이렇게 선거물 훼손이 잇따르자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,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여겨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,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52310005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