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서부지법 폭동'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오늘 일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취재진 폭행과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!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'서부지법 폭동' 사태 가담자 4명의 선고기일을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 중에서는 첫 선고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난 1월 18일 저녁, 취재진을 가방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우 모 씨와 울타리를 넘어 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집회 시위를 통제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한 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원의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해선 안 된다며, 법원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청사 침입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향후 재판 일정도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지난 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모두 96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제 첫 선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, 아직 9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의자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8일 오전 10시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문 모 씨 등 2명과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의 경우 재판에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일부는 증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영상 촬영자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61149240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