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. <br /> <br />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(김우현 부장판사)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(61)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(61)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. 앞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,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. <br /> <br /> 우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.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. <br /> <br /> <br /> 재판부는 "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"라며 "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 또 "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,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"며 "이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"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(60)·이모(51)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남씨에게는 벌금 20만원도 내려졌다.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. <br /> <br /> 남씨는 1월 18일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3651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