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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민주당 추진 ‘사실상 4심제’ 찬성

2025-05-1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발 사법대개혁에 헌재와 대법원이 충돌 양상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가 최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헌재가 법 개정에 찬성하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'재판'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.<br><br>현행 제도에선 재판 당사자는 1심과 2심 두 번의 불복이 가능하고, 대법원 3심이 최종심이 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, 불복이 한차례 늘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.<br> <br>헌재는 "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를 위해 가처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더라도, 재판 당사자가 불복하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다만 소송 남발 우려를 의식해 '확정판결'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'재판소원' 도입은 헌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. <br> <br>[박한철/전 헌법재판소장(2016년)] <br>"서로가 힘겨루기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.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장할 것이냐 그런 측면이고" <br> <br>반면 대법원은 4심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. <br> <br>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, 민주당 사법개혁 입법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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