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원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사실상 4심제, 이 경우 재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만 유리해진다는 건데요. <br> <br>판사들 사이에선 "사법부에 대한 보복 차원"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민주당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와 달리,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행정처는 조만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지금까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. <br> <br>4심으로 가면 재판이 장기화되고,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(그제)] <br>"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.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,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." <br> <br>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한 부장판사는 "국민 불편을 도외시하면서 법을 바꾸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 보복 차원"이라고 했습니다.<br> <br>갑자기 재판 제도 개선 입법을 논의하는 건,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회에 찬성의견을 전달한 헌재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><br>다른 부장판사는 "헌재가 이번 기회에 상위기관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"이라며 "한 해 대법원 처리 사건 4만 건 중 절반이 헌재로 갈 텐데 감당 못 할 것"이라고 했습니다.<br> <br>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재판소원이 허용된다면, 대법원 판결 후에도 불복이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판사들 사이에선 최고법원 지위가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