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HDC현산은 이번 처분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,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2년 1월, 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 사고. <br /> <br />무단 설계변경으로 바닥 하중을 2.2배나 늘리고 콘크리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건물을 쌓아올리는 총체적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'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초래'와 '중대재해 발생'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과 4개월씩 총 1년을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금을 3조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에 영향이 없고, <br /> <br />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해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,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산업개발은 이미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, <br /> <br />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, <br /> <br />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과징금 조치로 바뀌면서 6천6백억 원 규모의 용두1구역 공공재개발을 따내 대형 참사의 책임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영훈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162237479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