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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재판소원' 찬성...4심제 추진에 대법원 '민감' / YTN

2025-05-16 1,517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'재판소원'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이 통과될 경우, 사실상 '4심제'로 사법 체계가 바뀌는데,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민감한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법상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누구나, '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'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'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'는 문구를 삭제해,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부터 줄곧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국회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'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'면서, <br /> <br />재판소원 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의 확정판결 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, 현재 대법원 상고심까지 '3심제'로 운영되는 사법체계는 사실상 '4심제'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최종심급으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 셈이라 대법원은 개정안에 매우 민감한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(지난 14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) : 장구한 세월과 돈, 노력,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,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, 국민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이번 '재판소원' 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부 길들이기'라는 지적과 '국민의 기본권 보호'라는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, 개정안 추진에 따라 사법체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62301473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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