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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는 신인(神人), 인간 수명 길흉화복 주관”…허경영 구속기소

2025-05-18 59 Dailymotion

‘나는 신인(神人)’이라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. 의정부지검 형사4부(장욱환 부장검사)는 11일 사기와 횡령, 정치자금법 위반,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쯤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‘하늘궁’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, 법인자금을 사적·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. 또 ‘에너지 치료’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. <br />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‘나는 신인(神人)이고,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.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’고 속여 헌금 등 명목으로 총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다. <br />   <br /> 또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벌어들인 뒤,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중 389억원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.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,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.   <br />   <br />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,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,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.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. <br />   <br /> 준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2017년 봄부터 2023년 7월쯤까지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. 검찰은 종교 지도자인 허 대표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빙자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43029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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