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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돈 주면 손흥민 제보”…언론사에 사례금 요구 정황

2025-05-1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. <br><br>일당 중 한 명은 손 선수 측이 금전 제공을 거절하자, 언론과 접촉하고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 <br><br>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25일 국내 한 언론사로 전달된 이메일 내용입니다. <br> <br>'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'이라는 제목 아래, 증거자료를 갖고 있고, 통화 내용도 있다며, 언론사 측이 사례금 액수를 남겨주면 전화를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.<br> <br>이메일을 보낸 사람은 손흥민에 대한 공갈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된 40대 남성 용모 씨. <br><br>[용모 씨/ 어제 구속영장 심사] <br>"<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?> 죄송합니다." <br> <br>지난 3월 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 알리겠다며 7천여 만 원을 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 한달 뒤 제보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. <br><br>용 씨는 손 선수 관련 제보 의사를 복수의 언론사에 전달했고, 언론사 측이 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<br> <br>어제 법원은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[양모 씨/ 어제 구속영장 심사] <br>"<혐의 인정하십니까?> …" <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?> …" <br> <br>법원은 "증거 인멸과 도망칠 염려"를 발부 이유로 들었습니다. <br><br>앞서 양 씨 병원 기록에서 임신중지 수술 이력을 파악한 경찰은, 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장호림 기자 holic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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