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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부지법 폭동' 6명 모두 1심 징역형...다른 재판은? / YTN

2025-05-18 1 Dailymotion

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6명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걸 참작한 경우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재판 중인 90여 명 중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, <br /> <br />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법원 담을 넘은 안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소 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지만,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다 법원 경내나 1층 로비까지 진입하긴 했지만,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진 않았고, 김 씨의 경찰관 폭행도 몸으로 밀친 수준이라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는데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형량이 더 높은 '특수건조물침입죄'가 아닌 일반 '건조물침입죄'가 적용된 안 씨도 징역형이 나온 것을 보면,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자체를 법치주의를 해친 중대한 문제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'저항권'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관할 이전 신청을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, <br /> <br />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도 양형 가중 사유로 앞선 다른 가담자들의 재판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곽준호 / 형사 전문 변호사 : 무죄 주장이 재판부가 봤을 때 터무니없어 보이면 형량을 높여주거든요.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량을 높여주게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괘씸죄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905015011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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