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, 이른바 '재판소원'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,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헌재가 대법원과의 의견 차이로 장기화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하면서, 갈등이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헌재가 심리하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 '재판소원'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, <br /> <br />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다시 따질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'최종심'의 기능이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,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국회에 법안 개정 찬성 의견을 밝힌 건 물론, 재판소원 인용 시 법원의 후속 재판 절차까지 명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대법원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, 혼란만 키울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(지난 14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모든 사건이 '4심'에 가서야, 장고한 세월과 돈과 노력,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된다면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헌재와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'세금 납부'와 관련된 해묵은 사건인데, 앞서 대법원은 KSS해운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'한정위헌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KSS해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, 헌재는 이에 대법 판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되자, 헌재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'재판소원'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,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50516434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