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을 앞두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,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침체된 경기 속 헬스장 '먹튀'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폐업 14일 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표준약관 시행에 들어갔는데, 그래도 깎아준다는 말에 충동적인 계약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몸짱 열풍 지속에 헬스장이 만5천 곳으로 급증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집계 상 지난해 폐업한 체력단련장업은 553곳, 한 해 전에 비해 27%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만 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9백 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%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평균 계약금액은 132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먹튀 방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헬스장을 휴·폐업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고,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운용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양동훈 /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: 사업자가 그러한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들을 약관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그 내용이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의 92%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등 '계약해지' 관련 건이었는데,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.7%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유진 /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문화레저팀장 :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할인가를 기존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5261918574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