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,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,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282250186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