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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관,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..."충실한 취재·증거 확보 노력" / YTN

2025-05-30 1 Dailymotion

YTN, 이동관 전 위원장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 <br />이동관 "악의적 보도"…5억 원 손배소·형사 고소 <br />1심, 원고 패소 판결…"공익적 목적·위법성 없어" <br />이동관 전 위원장 항소…2심 재판부 항소 기각 판결<br /><br /> <br />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취재진이 충실하게 취재했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건 판결문과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뒤늦게 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전 위원장은 일방적 주장만 담은 악의적 보도라면서 YTN 전 사장과 취재한 기자들을 고소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고 이 전 위원장 측 입장까지 확인했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위원장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취재를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더해, <br /> <br />취재진이 충실한 취재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관련 의혹이 불거진 건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참모일 때고 보도된 시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당시라는 점을 짚으며, <br /> <br />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 기자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은 경찰 수사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302042392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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