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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, 관세전쟁 '플랜B' 준비..."1974년 무역법 적용 고려" / YTN

2025-05-30 1 Dailymotion

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한 '플랜B'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현지시간 29일 "미국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"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무역법의 122조는 "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"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%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같은 법의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"그것은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"이라면서 이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제동을 걸며 해당 관세는 실제로는 "무역의 불균형에 대응한 것"이며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, 보다 좁은 범위의 국제수지 관련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포스트(WP)는 이 판시는 "곧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가 다루도록 정해진 일상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비상 권한을 이용해 다뤘다는 뜻"이라고 풀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도 WSJ에 1심이 "무역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122조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"며 301조 역시 오랜 판례를 갖고 있어 이 조항에 따른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1974년 무역법은 전반적으로 "IEEPA에 따른 관세보다 확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영희 (kwony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302243578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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