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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 대학생 사망 '중대재해법' 적용?..."제도 개선해야" / YTN

2025-05-30 0 Dailymotion

얼마 전 경남 합천 양돈장에서 불이 나,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숨진 실습생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먼저 따질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형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일 경남 합천군 양돈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사람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실습에 나선 국립한국농수산대 축산학부 양돈 전공 2학년 김 모 씨. <br /> <br />대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만큼,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단순 교육이 아닌 업무인지,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학 측이 설명한 김 씨의 주요 실습 내용은 '양돈장 운영·관리에 관한 실습'. <br /> <br />실습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달마다 학교에서 주는 실습 보상금 30만 원과 업체에서 주는 수당 80만 원, 모두 110만 원을 받고 실습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실제로 어떤 실습을 했는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주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영민 공인노무사 /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: 교육 및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노동이 제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장 실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하은성 / 샛별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: 현장 실습 제도 자체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국가의 감독 그다음에 이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주체인 학교와 실습 사업주들이 좀 계속해서 연계해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….] <br /> <br />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는 2022년 경기 고양시 화훼농가에 이어 이번이 3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실습생이 '값싼 노동'을 제공하는 게 아닌,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형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VJ 문재현 <br />디자인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형준 (chopinlhj0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310209424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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