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설악산에서 패러글라이더을 즐기던 50대가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,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<br> <br>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 남성이 패러글라이더를 매고 산 능선을 천천히 내려옵니다. <br> <br>어제 오후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, 50대 남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패러글라이딩이 금지된 곳입니다. <br> <br>국립공원 직원들이 즉각 낙하 위치인 미시령 인근으로 이동해 착륙한 남성을 붙잡아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> <br>[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] <br>"과태료를 부과하고 '왜 여기서 했냐?' 물어봤더니 자기는 비행을 못하는 곳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." <br> <br>빌라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<br> <br>어제 오후 2시 50분쯤 전북 익산의 한 빌라에서 불났습니다. <br> <br>30분 만에 진화됐지만, 입주민 두 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. <br> <br>빌라에 살던 60대 여성이 남편과 다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> <br>[소방 관계자] <br>"방화는 확실하게 맞아서 경찰 쪽에서도 방화로 수사를 하시더라고요." <br><br>까맣게 그을린 주택 옆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습니다. <br> <br>어젯밤 11시 25분쯤 경남 진주시의 한 주택 1층에서 불에 났습니다. <br> <br>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, 70대 여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건물에 쓰레기가 쌓여 있던 이유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이은원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