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(1일)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대치2동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며 낮 12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, 지난 총선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는데, 이번 사건 이후 보건소에서 직위 해제됐고, 선관위도 선거 사무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312217000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