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><br>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사회부 연결합니다.<br> <br>권경문 기자! 범행 동기 관련 수사에 진전이 있었군요.<br><br>[기자]<br>네, 어제 지하철 5호선 객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피의자가 "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화가 났다"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어제 범행 직후 들것에 실려 나왔다가 유난히 팔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의심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. <br><br>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이 휘발유와 토치 등 범행 도구도 미리 구입한 것으로 보고 언제부터 방화 계획을 세웠는 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5호선 열차 방화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요. <br> <br>5호선 전동차 한 량은 일부가 불탔고 다른 두 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. <br><br>승객 400여 명이 선로로 내려 긴급 대피하고, 이 가운데 23명은 연기를 마셨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 <br><br>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, 오늘 중에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박형기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