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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남편 대리투표' 선거사무원 구속…"증거인멸·도망 우려"

2025-06-01 48 Dailymotion

  <br /> <br />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. <br />   <br />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연 뒤 "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  <br />   <br />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.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. <br />   <br />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"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"는 선거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,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<br />   <br />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'왜 대리투표를 했느냐'는 취재진의 질문에 "죄송하다"고 말했다. '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'는 질문에는 "전혀 그런 것 아니다"라며 "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"고 답했다. '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'는 질문에는 "아니다"라고 부인했다.  <br /> <br /><br />정혜정 기자 jeong.hyejeong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40586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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