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’대북송금’ 실형 확정 <br />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통해 대납…뇌물수수 혐의도 <br />대법, 벌금 2억5천만·추징금 3억2천여만 원도 확정 <br />이재명 대통령도 대북송금 보고받고 승인 의혹 재판<br /><br /> <br />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,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으로 대신 돈을 보내도록 하고, <br /> <br />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 받아 온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며,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북한에 돈이 흘러간 거로 봤는데,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며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3억2천5백여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51655429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