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대북송금 사건,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징역 7년 8개월형인데요. <br> <br>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의 성격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'방북 사례금'이라는 점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 보도 보시고,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쌍방울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,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. <br> <br>오늘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7년 8개월, 벌금 2억 5천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판결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외화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도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쌍방울이 불법 송금한 800만 달러 중, 2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'방북 사례금'이라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. <br> <br>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 중 검찰의 '회유나 협박'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"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없다"고 명시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회 술파티를 허락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는 '조작된 사건'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김광민 /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] <br>"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,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." <br> <br>대북송금을 보고 받고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22일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