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 공개된 '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'은 이틀만인 6일 현재 14만4천443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청원은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제작: 박해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61232332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