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3개 특검이 출범하면서, 최대 검사 120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. <br> <br>검찰 내부에선 전체 검사의 10%가 특검에 투입되고 나면 일반 사건 처리는 누가 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, 내란 특검에는 60명, 김건희 특검 40명, 채 상병 특검 20명, 총 1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됩니다.<br> <br>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, 최대 140일에서 170일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현재 검사 정원은 2천 292명입니다. <br> <br>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 정원은 115명. <br> <br>광역시 한개 규모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.<br> <br>검찰에선 업무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한 현직 부장검사는 "초임 검사나 재판담당 검사, 휴직자를 제외하면, 일할 만한 검사는 턱없이 부족해진다"며 "민생 수사는 손 놓자는 이야기냐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을 주는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옵니다. <br> <br>장관이 검사 징계권을 빌미로 정치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른 부장급 검사는 "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수사 검사를 징계하고,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"고 우려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도 '검찰 보복 법안'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.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안에 대해, "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"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