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 뒤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, 민주당은 이른바 '재판중지법'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지,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,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, 대장동 사건,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각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,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는데, <br /> <br />'형사상 소추'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, 이른바 '재판중지법'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개정을 통해 논란을 불식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변수가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평등 원칙을 어긴 건 아닌지,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일각에선 헌법소원을 위한 동의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형사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판가름날 전망인데,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는 어려울 거란 예상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71645335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