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'애니멀 호더'라고 합니다. <br> <br> 이러다가 방치하면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인데, 서울 한복판에서 반려동물 집단 유기 의심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.<br> <br>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쓰레기로 가득 찬 한 가정집. <br> <br>고양이 사육장엔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 쌓였고 벽지가 찢긴 벽엔 벌레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. <br> <br>집안 곳곳 부패된 고양이 사체도 발견됩니다. <br> <br>이 집에 살던 고양이만 무려 40여 마리. <br> <br>결국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지만 19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헉 쟤 상태봐." <br> <br>[이웃 주민] <br>"사람들이 (빌라)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냄새가 나니까…초인종 눌러도 문을 안 열더라고요." <br> <br>고양이를 키우던 여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금천구청에 고발당했습니다. <br><br>이처럼 물건을 쌓아두듯 동물을 과하게 들인 뒤 방치하고 학대하는 이들을 '애니멀 호더'라고 부릅니다. <br><br>동물학대에 놓인 반려동물을 구하고 싶지만 민법상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[박소연 /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] <br>"동물이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처럼 되어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개정하기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." <br> <br>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 수는 350만 마리. <br><br>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지난해 1300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입니다. <br><br>지자체가 주변의 애니멀 호더를 빠르게 파악해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기섭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