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재판 재개 여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. <br> <br>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"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"며 기존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> <br>보도에 김동하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서왕진 / 조국혁신당 원내대표] <br>"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." <br> <br>오는 18일 잡힌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재판 공판기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요구입니다. <br> <br>현직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[서왕진 / 조국혁신당 원내대표] <br>"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." <br> <br>더불어 민주당이 지난달 2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은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중지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><br>조국혁신당은 '내란죄나 외환죄 외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'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또 "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"며, "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고 내란의 지속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동하 기자 hdk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