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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..."헌법 84조 따른 조치" / YTN

2025-06-09 0 Dailymotion

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일단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재판을 연기한다는 건데,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'불소추 특권'이 규정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,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란 입장을 밝혔었는데, <br /> <br />결국,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애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미뤄지고,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일도 정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,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다른 사건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, 대장동 사건,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모두 합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아직 다른 사건 재판부들은 향후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빨리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,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단,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, 이른바 '재판중지법'을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에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은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'재판중지법'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91551236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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