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.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한 데 이은 결정이다.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개 중 3개가 사실상 중단됐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(부장 이진관)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대장동·위례·백현동·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‘추후 지정’으로 변경했다.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“재판부에서 피고인 이재명 부분을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후 지정했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당초 재판부는 대선 전인 지난달 7일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기일을 연기했었다.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적용받게 됐다. 헌법 84조는 ‘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(訴追)를 받지 아니한다’고 규정한다. <br /> <br /> 이날 판단은 이 대통령 당선 후 두 번째로 나온 재판 정지 결정이다.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(부장 이재권)는 “헌법 84조에 따른 조치”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. 앞서 ‘소추’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, 전날 서울고법이 ‘소추’ ‘재판 진행’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나머지 4개 재판도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<br /> <br />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 중 3개 재판의 기일이 잠정 연기됐다. 이 대통령은 ▶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▶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▶대장동·위례·백현동·성남FC 의혹 1심 ▶대북 송금 의혹 1심 ▶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. <br /> <br />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역시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4268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