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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사실상 중단

2025-06-0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통령의 선거법 재판, 현직 동안은 사실상 중단될 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18일에 예정된 공직선거법 파기항소심 담당 재판부가, 공판 날짜를 연기했는데요. <br>  <br>언제 열겠다는 기약 없이 추후, 나중에 정하겠다고 하면서, 그 이유로 ‘헌법 84조’를 언급했습니다. <br> <br>현직 대통령의 경우 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냐, 법조계에서도 논란이 많았는데, 개별 재판부가 처음으로 사실상 중단된다고 판단 내린 겁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 <br>[기자]<br>이재명 대통령의 공직선거법 파기환송심을 맡은 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 오는 18일 열릴 예정이던 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. <br> <br>오늘 서울고법은 "이재명 대통령 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 기일변경 및 추후 지정을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 <br>내란·외환죄를 제외하고 현직 대통령은 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 "헌법 84조에 따른 조치"라고 설명했습니다.<br> <br>추후 재판일을 지정한다고는 했지만 이 대통령 임기가 끝날 때까지 다음 재판일을 잡지 않는 '무기한 연기' 방식으로 재판을 사실상 중단한 겁니다. <br>  <br>이 대통령의 형사 재판 5개 가운데 불소추특권을 근거로 재판이 멈춘 건 공직선거법 재판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의 불소추특권에 기존에 받던 재판이 포함되는 지를 두고는 법원 내부에서도 의견이 엇갈려왔습니다. <br> <br>앞서 대법원은 이 대통령 선거법 사건을 유죄 취지로 서울고등법원으로 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(지난달)] <br>"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" <br> <br>서울고법 재판부는 대법원에서 사건을 넘겨받은 지 하루 만에 재판 날짜를 정했지만, 이 대통령 측이 "공평한 선거 운동을 보장해달라"며 변경을 요청하자 대선 이후로 한 차례 연기했습니다. <br> <br>벌금 100만 원 이상 형이 확정되면 피선거권을 잃는 공직선거법 재판이 중단되면서, 이 대통령은 최대 사법리스크를 임기가 끝날 때까지 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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