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중단은 해당 고등법원 재판부 재량으로 내린 단독 결정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앞서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이상, 오늘 결정을 바꾸려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. 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오늘 사실상 중단이 결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. <br><br>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따라야 하고 형량과 재판 일정 정도만 정할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. <br><br>대선 전 대법원은 국회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는 대법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(지난 4월 30일)] <br>"<대법원에서 담당 판사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하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?> 할 수 없습니다." <br> <br>오늘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이 개입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. <br> <br>이 대통령의 남은 4개 재판의 중단 여부도 각 재판부의 재량인데,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들 4개 사건 재판부에,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