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. <br> <br>정권 초에 논란을 정리하자는 차원인데요. <br> <br>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> <br>조민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 <br>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별도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단 겁니다. <br> <br>4개 재판이 더 남아 있는 만큼,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조승래 수석대변인은 "개별 재판부마다 각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냐"며 "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가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[김병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?" <br> <br>오히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국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전현희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국민에 대한 사죄가 우선인 정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." <br> <br>이런 가운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<br> <br>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 <br><br>야당이 대통령 면소법이라고 비판하는,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2일 통과는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