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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,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“사법부의 흑역사”

2025-06-0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은 일제히 사법부가 정치권력에 굴복했다며 비판 쏟아냈습니다. <br> <br>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는 일선 고법 재판부가 판단할 문제가 아니란 거죠. <br> <br>이세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고등법원이 이재명 대통령의 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 사실상 중단하자, 국민의힘에서는 사법부를 겨냥한 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,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." <br>  <br>판사 출신 김기현 의원은 "유권무죄가 상식이 된 세상, 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"고 했고, 장동혁 의원은 "사법부까지 굴복시킨 이재명 정부에서 진짜 정의는 죽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서울고법이 판단의 근거로 든 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 대법원이 판단해야 할 부분이란 점도 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[김용태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.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,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." <br> <br>검찰이 이번 고법의 결정에 즉각 항고해야 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<br><br>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 "기일 취소가 재판부 권한이라면 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 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"고 주장했습니다. <br> <br>이 대통령 변호를 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 헌법재판관 후보군에 포함된 데 대한 공세도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나경원 의원은 대통령 등 고위공직자 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를 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 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 '이재명 사법보은인사 금지법'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<br>영상편집 이혜리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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