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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'형사소송법 개정안' 12일 본회의 처리 예고 / YTN

2025-06-09 2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(9일)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,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 준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,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100052484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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