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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 기각된 사이…신변보호 대상 50대 여성 살해

2025-06-1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 연인을 흉기로 위협해 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 기각된 남성이 피해 여성의 집에 몰래 침입해 무참히 살해하는 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 소용 없었습니다. 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캄캄한 밤, 한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 기어 올라갑니다. <br> <br>15분 뒤. <br> <br>아파트 계단등이 차례로 켜지더니 이 남성이 출입구로 빠져나옵니다. <br> <br>이 아파트 6층에 살던 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 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 새벽 3시 반쯤. <br>  <br>병원으로 옮겨졌지만 끝내 숨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이 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 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웃 주민] <br>"자는데 고함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막 고함도 크게 지르는 소리 들려 가지고. 엘리베이터 타니까 피 비린내가 나더라고." <br> <br>남성은 여성의 전 연인인 40대 A씨. <br> <br>한달여 전에도 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 협박한 혐의로 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 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A씨의 직업과 주거지 등이 분명하고 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 이유로 들었습니다. <br><br>여성이 신변보호를 신청하자 경찰은 안면인식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. <br> <br>등록이 안 된 사람이 나타나면 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 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지만 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이 아파트 가스 배관을 타고 6층까지 올라갔습니다. <br> <br>창문을 통해 바로 집으로 들어가면서 안면인식 cctv를 피했습니다.<br><br>법원도 지난달 스토킹을 막기 위해 임시 접근금지 등 잠정 조치를 내렸지만 소용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A씨를 쫓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오현석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배유미 기자 yu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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