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도로를 누비던 얌체 차량들도 불시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. <br> <br>주정차 위반만 수십 차례,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김민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체납차량 단속반이 트럭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. <br> <br>과태료 84만 원을 체납한 차량 차주에게 납부를 요구하자 오히려 화를 냅니다. <br> <br>[체납차량 차주] <br>"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차 잡아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." <br> <br>[또 다른 체납차량 차주] <br>"화가 안 나게 생겼어? 당신 어디 가다 딱 걸렸어. 모르는데 무조건 '돈 내' 그러면 어떻게 내냐고." <br> <br>서울시와 서울경찰청, 한국도로공사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 현장입니다. <br> <br>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,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 등입니다. <br> <br>번호판을 판독하는 카메라와 체납 내역을 조회하는 모니터가 설치된 차량이 번호판을 스캔해 체납 차량을 잡는 방식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체납차량입니다." <br> <br>[조수정 / 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] <br>"방금 전 차량은 서울시 자동차 체납 건수가 하나로 체납 금액은 19만 8960원 체납되어 있다고." <br> <br>서울 전역에서 오전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417대가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주정차 위반만 43번을 해 과태료가 221만 원이 넘는 차량을 비롯해 <br> <br>과태료와 통행료 168건, 약 280만 원을 체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