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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'줍줍' 무순위 청약,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/ YTN

2025-06-10 0 Dailymotion

이른바 '줍줍',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만 명이 몰렸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'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자에게만 '무순위 청약'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, 거주지 요건은 미분양 가능성에 따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 물량을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당초 무주택자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, 지난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없앴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른바 시세 차익만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무순위 분양에 294만 명이 몰리는 등 광풍이 이어졌고,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6102200466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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