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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검찰 폐지’ 4법에…법조계 "대통령이 모든 수사권 통솔 우려"

2025-06-12 294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로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‘검찰개혁 4법’을 발의한 가운데, 검찰 내부에서는 “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입법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. <br />   <br />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‘중대범죄수사청’(중수청)과 ‘공소청’으로 쪼갠 뒤 검찰청은 폐지하는 것이다.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‘국가수사위원회’를 신설해 중수청, 경찰청, 공수처, 해양경찰청 등을 총괄 관리·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. <br />   <br />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는 “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옥상옥 권력기관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. 설치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, 이 중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, 나머지 3명은 위원추천위가 추천한다.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. <br />   <br />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“결국 국가수사위원회가 사건을 경찰, 중수청, 공수처 중 어디서 다룰지 결정한다.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구조”라고 비판했다. <br />   <br /> 국가수사위원회는 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사건을 조사해 결정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.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원회·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“법령에 규정된 조사권이 수사권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지,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조직인지 등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”며 “국가의 수사 기능과 관련된 총괄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기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”고 했다. 현행 체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판단한다. <br /> &nb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43482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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