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아이들 학교 운동회도 맘편히 즐기기 어렵고,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. <br><br>소음 민원 때문인데요, 이런 씁쓸한 현실에 어른들이 나섰습니다. <br> <br>아이들이 자유롭게 '놀 권리'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. <br> <br>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최근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. <br><br>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경우,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> <br>소음 민원으로 아이들의 놀 기회가 줄어드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최근 한 초등학교에선 봄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, 아이들이 '죄송합니다'라고 외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!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! 감사합니다!" <br> <br>운동회에서 발생할 소음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겁니다. <br> <br>아예 아이들이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 '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'는 양해글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. <br> <br>[정희정·김지원 / 강원 원주시] <br>"아이들이 조심스럽다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. 안쓰럽죠. <(운동회날)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.>" <br> <br>[심신섭 / 서울 강동구] <br>"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(부모들이) 좀 잘 보살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" <br> <br>지난해 한 어린이공원에선 '공놀이를 자제해달라'는 현수막이 지자체 이름으로 설치됐다가 논란이 일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아이들의 놀 권리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