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, 국회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유통업 규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됐다가 여론 반발로 철회된 바 있어, 이번 재추진 역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,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복합쇼핑몰·백화점·아울렛·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의무휴업일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 발의에는 진보당 의원 3명,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의원 각 1명,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은 "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(SSM)만 휴업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, 여성·저소득층·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중소 유통업 종사자들이 장시간 주말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"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매월 둘째·넷째 주 일요일과 설·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,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,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까지, 공항면세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주요 백화점들은 자율적으로 월 1~2회 평일에 휴업 중이며, 복합쇼핑몰·면세점 등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해 "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"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"점포 근로자는 본사 직고용이 아닌 입점 브랜드 소속 직원으로, 주 5일제와 순환근무가 보장된 상태"라며 "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규제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장철민 의원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)은 "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는 평일 장보기가 어렵고, 온라인 유통과 글로벌 소매유통 확대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"며 "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160823522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