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범행 수법 잔혹하고 계획적" 구속영장 발부 <br />가스관으로 아파트 6층 침입…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<br />법원, ’특수협박 혐의’ 첫 영장 기각…풀려나 범행<br /><br /> <br />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형량이 더 높은 '보복 살인'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40대 A 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으로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도주 나흘 만에 붙잡힌 A 씨는 압송될 때와 같은 복장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: (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도주까지 계획하신 건가요?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?) …] <br /> <br />심문은 10분 만에 끝났고, 법원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0일,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이미 경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앞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고, 끝내 피해자를 해쳤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,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강수영 / 변호사 :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고, 주민등록 잘 돼 있으니까 주거도 분명하고, 증거 이미 다 수집돼 있고,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본 건데. '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는' 조항을 반드시 넣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…] <br /> <br />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A 씨에게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근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전대웅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6162038255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