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숙명여대는 어제(16일)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위 수여 취소와 관련한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기존의 학위 수여 취소 관련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, 지난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대는 숙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하면, 박사 과정에 입학할 자격도 무효가 된다며,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대는 박사 학위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자문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1704280509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